정경심교수3 정경심 재판 변호인 발언 정리 '검찰 시연대로 표창장 위조 못해' (10월 29일 서증 조사) 10월 29일은 변호인 서증 조사 및 변론이 있는 날이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말했듯이 지난번 서증 조사가 검찰의 날이라면 10월 29일 서증 조사는 변호인의 날이었다. 이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 크게 네 가지를 짚으며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① 검찰 위법하게 증거 수집했다. ② 위조에 사용했다던 PC 1은 방배동 자택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 ③ 검찰이 시연했던 '30초도 안걸린다'던 방법으로 하면 증거로 제출된 표장장과 모습이 다르다. ④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가 악의와 선입견을 가지고 허위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살펴보자. 검찰 위법하게 증거 수집했다. 검찰이 실체적 진실이라 주장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위법.. 2020. 10. 30. 정경심 교수, 이보경 MBC 기자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보경 MBC 기자는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ㅎ' 라는 글을 올렸었고, 정 교수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애꾸눈'과 '부동산 기술자'라는 표현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경심 교수는 사로고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다. 단순히 조국 자신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라고 표현했다. 또한 판례를 들어, "애꾸눈 이라는 발언이 사실 적시 .. 2020. 10. 18.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시연 '30초도 안 걸린다' 변호인측 입장 위는 공판 검사가 10월 15일 재판부에서 표창장 위조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실제 시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 30초도 안 걸린다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워드 문서에 있는 '동양대학교 최성해' 부분만 '잘라내기' 기능으로 오려낸 다음, 편집이 끝난 서식파일(HWP 파일)에 붙여서 출력하는 것이다. 편집이 끝난 서식 파일이라는 것은 여백이 조정되었고, 은박과 상장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셀 편집을 마친 파일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이 생략된다면 출력된 표창장은 여백과 공간이 맞지 않고 내용들이 겹치게 된다. 그렇다면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30초도 안 걸리는 표창장 위조 시연을 본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의 입장은 어떨까? 이번 서.. 2020.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