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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뉴질랜드 언론이 보는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사건

by 요약남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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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8월 25일 Stuff라는 뉴질랜드 언론에 실린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에 대한 기사 요약이다.

이 언론은 주로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외교적 부담을 지은 것, 대중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외교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성추행 사건이 처음으로 벌어진 시점부터 양 국 정상 간의 통화까지, 외교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다. 외교부는 다시 검토해서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이슈가 스캔들뿐만 아니라 아던 총리와 문 대통령 간의 통화 문제 같은 외교적 사안으로 널리 묘사되고 있다.

(The case has been described as a growing diplomatic issue in South Korea, with the scandal and the phone call between Ardern and Moon covered widely by local media.)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 Winston Peters는 지난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이제 뉴질랜드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고발의 실체부터 조사하자.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경찰이 조사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자. 그래야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피터 장관은 한국 측으로부터 사과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 측 대변인은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전까지는 사건 관련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 외교관이 뉴질랜드로 인도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말할 수 없다.

문제의 한국 외교관(뉴질랜드 언론은 외교관 본명을 씀)은 경찰이 사건에 개입하기 전까지 성추행 혐의로 두 번 조사를 이미 받았었다.

대사관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한국 외교부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결국 그 외교관은 감봉처리를 받았으며 필리핀 총영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성추행 사건이 대중에게 공개되자 한국대사관은 그가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그 외교관이 뉴질랜드를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외교관 면책 특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국 대사관과 한국 정부에 면책특권 면제 요청(2019년)을 했지만,

그 요청을 거절당했다.

 

이번 성추행 사건은 과거 말레이시아 외교 무관이었던 '무하마드 리잘만빈 이스마일'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그는 2014년 윌링턴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하다가 체포되었으며, 9개월 가택연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외교관 면책 특권을 사용해 뉴질랜드를 떠났고, 이후에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에서 대중의 격렬한 반응이 있자,

뉴질랜드로 돌아와 죗값을 치렀다.

 

원문: https://www.stuff.co.nz/national/politics/122553258/south-korean-foreign-minister-apologises-for-public-concern-over-sexual-assault-case-in-new-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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