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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by 요약남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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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료계가 파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여러차례 대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었다.

여러차례의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전한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의료계는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의사들의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간담회를 바라보는 양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8월19일 2시간에 걸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서는,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이니, 대화하는 동안에는 파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협상에 나온 자세가 아니었다고 했다.

회의내내 전공의를 훈계하는 자세였으며 전공의를 피교육자라고 지칭했다고 주장했다. 

실망스러운 정부의 태도에 실망과 불신만 커졌으며,

의협은 합리적인 제안 했지만 복지부는 협상할 의지가 없고 강압적인 훈계를 했다고 한다.

정책 추진 보류에 관해서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8월 24일 '국무총리와의 면담'과 '복지부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의 협의'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이 합의문안 마련에도 동의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하였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대한의사협회도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무총리와의 면담은 의미있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진행중인 젊은의사의 단체행동, 8월 26일부터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실무차원의 대화는 즉시 재개하여 의료계의 요구사항 수용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역시 함께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라고 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장이 합의했다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문>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될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여러차례의 협상 결렬에 이어 의료계는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8월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 근거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이며,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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