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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비대면 예배 요구, 사업장 취급?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by 요약남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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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는 교회의 사업장 취급이자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8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개신교 지도자들의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방역 방해 행위와 적반하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개신교의 방역 협조를 요청하며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회장은

"신앙을 생명 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며 기독교의 입장을 전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오고간 대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과연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인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 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단체 구성원들의 중요한 롤 모델임을 명심하고 보건기구의 지침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녹화 비디오, SNS, 화상채팅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비대면) 종교 활동으로도 충분히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다고 했다.

 

교황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https://www.newindianexpress.com/)

지난 5월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 사회생활, 스포츠 분야 등의 봉쇄를 풀 당시에, 이탈리아 추기경은 미사의 재개에 대한 정부의 언급이 없어 불만을 표출했었다.

그는 ‘숭배의 자유를 두고 타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보건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교회의 종교 행위를 할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 교황은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신중과 복종 (prudence and obedience)'할 것을 요청했다. 그의 발언은 이탈리아 추기경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미로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도 언급했던 사회의 가장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간단체에서는

코로나 방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에 대해 다른 차원의 견해를 보여준다.

오픈글로벌라이트(openglobalrights.org)에 따르면,

종교활동의 일시적 제한이 영구적이 않을 것이며 코로나가 사라지면 당연히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생긴 제한이 영구적 종교 박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란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죄수 85,000명을 풀어주었는데, 그중 수피파 수감자들을 감염에 취약한 밀집지역에 배치했으며,

인도에서는 다수의 힌두교인들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소수 이슬람인들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또한 조지아 정부는 부활절 기간에 정교회의 예배는 허락했지만 이슬람의 라마단에는 적대적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가벼운 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했던 시기에는 모를까,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비대면 예배 요구를 비롯한 종교 활동의 제약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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