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단계격상1 코로나 확산세 계속되면 거리두기 격상. 1단계->1.5단계 달라지는 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1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일부 지방에서 1.5단계로 격상하여 시행 중에 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11월 11일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겠다. 만약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 거리두기 1단계 일상생활에서의 수칙은 아래와 같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모임 행사: 방역수칙 지키면서 실시 가능. 참여 인원 500명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 2020.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