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3단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내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지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2주간 지역사회 감염자 수 50명 미만 50명~ 100명 미만 100명~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핵심 메시지 방역 수칙 준수하며 일상 생활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만. 다중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 모임 등 행사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 관중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시설 허용, 필요 시 일부 제한 운영 중지 운영 중지 민간 다중시설 허용하지만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 4제곱미터당 인원 제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2020.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