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제1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반대 이유, 실효성 고려해야 언론은 그동안 취재 없이 베껴 쓰는 기사를 양산해 왔으며, 스피커가 말하는 워딩을 검증 없이 내보내는 등의 행태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려왔다. 정부는 급기야 지난 9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언론계는 반발하고 있다. 오늘 10월 27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반대하는지 이유를 제시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 이유 언론 관련인들이 참석한 이자리에서, 고의적 오보뿐 아니라 중과실로 인한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배상을 하게 되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토론.. 2020.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