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확정 일자.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21년 6월 1일부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시 (군 제외)등으로 확대 적용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광범위하고 신고 누락 시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장소 및 방법 등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큰 골자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라면 계약 .. 2021.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