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창2 국경없는 기자회 우종창 석방요구 성명 수정 8월 18일 국경없는 기자회가 우종창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처음 밝혔을 당시 이미, 성명의 요지는 금고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한국의 '명예훼손죄'가 낡아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기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당시에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 같은 분위기로 흘렀으면 하는 바람을 실은 기사들이 나왔을 뿐이다. 아래는 국경없는 기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정관련 성명 전문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명예훼손죄로 8개월 형을 선고 받은 한국의 기자이자 정치평론가인 우종창씨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명예훼손죄법은 국제 기준에 걸맞지 않는다. [편집자 왈(曰)] 2020년 8월 18일 발행된 기사에서, 선의를 지녔으나 해석에 오류가 있어, 몇 문장을 수정했다. 국경없.. 2020. 9. 1. 국경없는 기자회가 우종창씨의 석방을 요청한 이유(우리나라 세계언론자유지수 42위) 아래는 국경 없는 기자회(RSF)의 우종창 씨 석방 요청 관련 최초 성명 전문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8월 29일에 성명을 정정하여 발표하였다. 정정된 성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9/01 - [시사] - 국경없는 기자회 우종창 석방요구 성명 수정 한국의 기자이자 야당측의 정치평론가인 우종창 씨가 지난 7월 17일, 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에서 인용된 정보원이 누군지 공개하길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속 중이다. 그는 유튜브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음모로 얼룩져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내보냈다. 한국은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전반적으로 자유를 중시하지만, 낡은 법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국경 없는 기자회.. 2020.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