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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경없는 기자회 우종창 석방요구 성명 수정

by 요약남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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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국경없는 기자회가 우종창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처음 밝혔을 당시 이미,

성명의 요지는 금고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한국의 '명예훼손죄'가 낡아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기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당시에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 같은 분위기로 흘렀으면 하는 바람을 실은 기사들이 나왔을 뿐이다.

아래는 국경없는 기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정관련 성명 전문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명예훼손죄로 8개월 형을 선고 받은 한국의 기자이자 정치평론가인 우종창씨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명예훼손죄법은 국제 기준에 걸맞지 않는다.


[편집자 왈(曰)] 2020년 8월 18일 발행된 기사에서, 선의를 지녔으나 해석에 오류가 있어, 몇 문장을 수정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모든 나라들에게 명예훼손을 근거로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원칙하에, 국경없는 기자회가 우종창씨의 석방을 요청했던 것은, 그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사실확인이 부족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편집자 왈(曰)] 원문

한국의 기자이자 정치평론가인 우종창씨는 그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7월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그는, 2016년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한 재판이, 미래에 법무부장관직을 맡았던 이와 재판의 판사가 만난 저녁 식사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의 존재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을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한국의 법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 고 국경없는 기자회 동아시아 편집장 Cédric Alviani가 말한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주장을 기사로 내는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것은 아니라, 기자들이 공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금고형이 두려운 기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기사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2020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180개국 중 42위이다. 한국은 자유를 존중하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최고 7년까지 구금에 처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법이 있는 나라이다. 전세계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조직들은 그런 법 조항에 반대한다. 

 

원문: https://rsf.org/en/news/rsf-calls-release-south-korean-journalist-jailed-defamation

 

 

<↓국경없는 기자회가 이전에 실었던 기사(수정전 기사) 내용>

2020/08/24 - [시사] - 국경없는 기자회가 우종창씨의 석방을 요청한 이유(우리나라 세계언론자유지수 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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