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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아파트) 알아보기

by 요약남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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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주택청약은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아직 당장은 주택청약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는 젊은이들은

주택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주택청약1순위, 2순위 조건 및 당첨이라는 것이 있으며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주택청약 분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귀동냥으로도 들어봤을 것이다.

 

주택청약하는 방법은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다면 어렵지 않다.

한국감정원의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주택청약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1. 주택의 종류(아파트)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택은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나눠지며

이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지은 85m²이하의 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미한다.

2. 주택 청약의 필수 조건인 청약통장

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해야한다

과거에는 여러 행태의 통장이 존재했으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현재는 하나로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남았으며,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가입자격 제한없이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매달 2만원~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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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본인이 직접 개설을 하러 간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이 대리 개설을 한다면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의 신분증'

제 3자가 개설한다면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이 필요하다.

3. 아파트 청약 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장에 일정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자격이 생기며

이 외에도 청약을 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다.

 

ㄱ. 민영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 혹은 미성년자라도 세대주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실종 및 행방불명되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청약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의 자녀나 부양해야할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야 한다.

 

※ 민영주택 청약 순위와 순위별 조건

지역별 예치금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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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3백만원 2백50만원 2백만원
102 6백만원 4백만원 3백만원
135 1천만원 7백만원 4백만원
모든 면적 1천5백만원 1천만원 5백만원

위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 만약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면서

①세대주가 아닌 자

②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식 중 한명이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된 자

③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²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구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란?

ㄴ.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의 자격 기준은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이라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이라도 세대주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실종 및 행방불명되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청약 가능하다.

또한 세대에 포함된 구성원중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식 중에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신청 가능하다.

 

※ 국민주택 청약 순위와 순위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면서

세대주가 아니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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