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무엇이 바뀌는가

by 요약남 2020. 8. 29.
반응형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이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 기라고 판단하여,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서민 경제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신중한 의견이 많아

일부 영역의 방역을 강화하는 2.5단계를 정하고 발표하였다.

최근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젊은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음식점, 카페, 실내체육관 등)를 중심으로 방역 강화가 이뤄질 것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식사와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영업장 사장님들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서 손님의 이름,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하고

신분증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관리된 출입자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한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하고

시설 내 테이블은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한다.

주문이나 포장을 위해 대기 하는 줄에서도 손님들의 간격이 2m(최소 1m)를 유지하도록 한다.

카페(일반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수도권의 카페들 중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모든 카페는 포장 주문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성명, 전화번호,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를 작성하고,

손님들과 직원들이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며,

대기 줄을 서는 손님들의 간격이 2m(최소 1m)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체육시설에서는 사람들이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시설에 체류 시간이 비교적 긴 편이라서 집단 간염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체육시설에는 집합이 금지된다.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집합 금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집합을 금지한다.

교습소의 경우는 집합 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지만,

출입자 명단 관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이용자들의 간격 2m(최소 1m) 유지 등 방역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 미준수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제한 조치는 8월 31일 0시 ~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나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을 권고하며

노래 부르기 같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방문판매업 불법판매 활동 점검

관공서가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