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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북한에 의사 '강제 파견' 하려 한다며 전공의 반발

by 요약남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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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페이스북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의사들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하거나 재난지역에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며, 전공의들이 반발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법안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신헌영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9조에는

정부는 남한 또한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류 인력 의료 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설명에는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 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대한전공의협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 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서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른 의료계에서도

'의료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라가 원할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 한마디에 의료인력을 강제동원하여 일을 시킬 수 있는 법안',

'의료인력으로 지정된 근로자들은 마음대로 사직,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의사 파업사태를 통해서 정부가 전공의를 고발한 것처럼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말'

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약사, 간호조무사, 한의사, 의료기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도 이 법안에 포함된 인력이라면서, 법안 통과 반대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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