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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공의대(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대한 보건복지부 설명

by 요약남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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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공의대(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한 글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바로잡은 내용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 기존의 의대 정원 활용(49명), 의사 증원 아님
지역감정을 이용해 (중략) 철저히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수 고려함. 특정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 불가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 2018년 부터 이미 시작, 의사협회 관계자와도 여러차례 논의했음
공공의대 인원을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이 주도 선발 카드뉴스로 혼란드려 죄송. 시험, 학점, 심층면접으로 투명하게 선발할 것
공공의대가 왜 3할의 인력을 서울경기에 배치 졸업자들은 자기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됨

˙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이하생략)

☞ 흔히 공공의대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료대학원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여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음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른바 지역감정을 이용해 (중략) 철저히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짐 (이하생략)

☞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선발 비율(인원 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ㅇㅇㅇ시 또는 ▲▲도처럼 특정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없음

˙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임에도 (이하생략)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전연구 및 국회 주최 토론회․공청회·법안심의(20대 국회)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의사협회와의 입장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아무런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님.

     * 의사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국회토론회 3회(’18.11~’19.1) 및 공청회(’19.11)등
     * 공공의대 설립관련 연구결과 3건(2013~2018)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21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20.5.23~)됨에 따라 국회법이 정한 법률 제정 절차에 입각해 새롭게 제출된 것을 알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공공의대 인원을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의 위원회가 주도하여 선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이하생략)

☞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국민여러분께 송구함.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할 것임 .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 지역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한다는 공공의대가 왜 3할의 인력을 서울경기에 배치하려는 것인지요? (이하생략)

☞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은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시·도별 비율(학생 수)에 따라 선발하게 되며, 졸업자들은 자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됨.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법안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임.

더불어,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림.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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