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 소득은 종합소득이라 불리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누가 종합소득세를 내는가?
원칙적으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아래와 같이 예외인 경우도 있다.
●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소득 정산하는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기에 해당)
*하지만 직장이 두 곳이상이라면 임금, 연금, 퇴직금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이다.
● 직전과세 기간의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신고 기간은 소득 발생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이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 소득 공제) x 세율(6~ 42%)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액'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공제하고, 산출 세액을 계산한 다음, 다시 추가로 낼 세금과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최종 확정액을 산출한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적용 방법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한 후(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누진공제를 빼주면 된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누진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나니 30,000,000원의 과세표준액이 나왔다면, 3,420,000원이 산출 세액이 된다.
30,000,000원 x 15% - 1,080,000원 = 3,420,000원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간단한 설명을 위해 복잡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설명하지 않았으니,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경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세무사와 상담하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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