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윤석열 후보 직접 고소
1. 최강욱, 윤석열 고소 이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함께 9월 13일 대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최강욱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2심 재판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난 총선 당시 최강욱 대표를 실제로 고발한 고소장의 내용이, 최근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드러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고소장 초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열린민주당은 고소장에 적시된 일부 피해 사실은 윤석열 후보, 그의 처 김건희, 그리고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 본인들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용이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고소장 내용
이날 열린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소인
피고소인은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등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6인과, 지난 총선 시기에 최강욱 후보와 황희석 후보를 고소하는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을 제 3자를 성명 불상자입니다.
2) 혐의 내용
혐의는, 공무상비밀 누설, 직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5개입니다. 한편, 공수처에서는 지난 10일 윤석열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피의자 입건했었습니다.
3) 구체적 혐의 내용
직권 남용이라 함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지시했으며, 성명불상자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다시 손준성 검사를 통해 국민의힘 당에 전달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수사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
제보자인 지 모 씨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판결문을 누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성명 불상자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당시 최강욱 후보와 황희석 후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거 운동에서 발언을 하지 못하게 만들 목적이었으므로 선거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열린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자리에서 최강욱 대표는 "정치 검사가 망가뜨린 검찰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이 국가 기관인지 깡패 집단인지 그 본질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으며,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뒷거래를 통해 상대 정치인과 언론을 고발하려 한 총선 공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처리가 윤석열 호 검찰이 저질러 온 오명을 씻을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고소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열린민주당 발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 공작이며, 대통령과 민주당, 공수처가 이에 대해 침묵의 공조를 하고 있다며, 야당 국회의원실을 압수 수색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박지원 원장의 사무실과 공관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열린민주당 페이스북>
+ 더 읽어볼 만한 이야기
윤석열 공수처에 분노, 공수처 기본이 안되어 있어. 많이 배워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공수처에 분노, 공수처 기본이 안되어 있어. 많이 배워야 (0) | 2021.09.12 |
---|---|
조성은, 박지원과의 만남 야권 프레임일뿐 (0) | 2021.09.11 |
윤석열 국민의힘 국민 면접. 진중권 고발 사주 질문 (0) | 2021.09.10 |
진중권 국민의힘 면접. 황교안 부정선거 주장 난타? (0) | 2021.09.10 |
윤석열, 고발 사주 입장 직접 내놓다. (0) | 2021.09.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