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소시효 4시간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주의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다소 격한 표현으로 윤석열 총장을 저격했다.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기소한 이유는 최 대표도 명확하게 모른다. 다만 언론을 통해 그가 알게된 바로는, 과거 최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줬다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총선 기간에 최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재판 중이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목소리 출연한 최강욱 대표는 자신도 언론에 파편적으로 나오는 얘기만 들었을 뿐 공소장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 1월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서 기소된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터뷰를 진행하던 정관용 님도 헷갈려하며, 기소된 피고인은 자기주장을 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검찰은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보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위사실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강욱 대표는 선거법으로 자신을 걸고 넘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 과거 기소된 사건은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약해 자신에게 타격을 줄 수 없지만,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올 수 있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기에 자신에게 큰 타격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추측했다.
그가 윤석열 총장을 저격한 이유도 설명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알게되었지만 검찰 수사팀과 총장의 의견이 달랐다고 하는데, 공소시효 4시간을 남기고 총장이 고집해서 기소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 또한 제대로 조사를 받거나 내 입장을 반송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 뭘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기소했다는 건지를 모르겠다고 덧 붙였다.
최강욱 대표는 조선일보의 기사 '최강욱이 원망해야할 사람, 윤석열 아닌 문자 보낸 정경심'를 언급하며 조선일보의 언론플레이도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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