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그동안 취재 없이 베껴 쓰는 기사를 양산해 왔으며, 스피커가 말하는 워딩을 검증 없이 내보내는 등의 행태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려왔다.
정부는 급기야 지난 9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언론계는 반발하고 있다.
오늘 10월 27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반대하는지 이유를 제시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 이유
언론 관련인들이 참석한 이자리에서, 고의적 오보뿐 아니라 중과실로 인한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배상을 하게 되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실수로 오보가 나도 배상을 하게 되면 권력 견제나 강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
'고의성 뿐만 아니라 선의의 오보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 언론은 제보가 들어와도 주저할 것,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처럼 정권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 수행 어려움'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영미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우리보다 낮기 때문, 상대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적인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과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야'
박아란 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상법 개정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를 억제하는 데 효과 미지수'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
'한국에는 이미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 등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장치 다수 존재, 이중처벌의 가능성 있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직자의 공적 사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해야, 하지만 언론사 손해배상 피해액 너무 적어 현실화 필요는 있다'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
'가짜 뉴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 만드는 것 논란의 여지 있어'
언론의 징벌적배상제도 실효성, 다른 방식으로 언론개혁
참석자는 아니지만, 토론회를 지켜본 KBS의 최경영 기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동시에 언론의 공정치 못한 태도와 몸사리기를 비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없다, 미국에서 판결을 보면 보도에 실제적 악의가 있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의심은 강하게 들지라도 법원에서 입증하기가 어렵다.
언론이 포털 클릭수로 장사하는 것 막고, 기사가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더 돈을 벌게 해야 한다, 규제가 아닌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그는 기자들을 향해서도
'징벌적 손배소 관련 뻔한 토론회나 주최하는 한국기자협회, 당신들 쓰는 기사는 베끼는 기사이다, 공정성 지키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사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사 혹은 정치적 편견을 깨뜨려야 하는 기사에는 극도로 몸 사린다, 시민들이 기자들을 비토하는 이유는 기자들에게 있다'
라고 쓴소리를 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경심 재판 변호인 발언 정리 '검찰 시연대로 표창장 위조 못해' (10월 29일 서증 조사) (0) | 2020.10.30 |
---|---|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 관련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 무엇이 문제인가? (0) | 2020.10.29 |
조국 모친, 정말 '나라에 낼 돈 130억인데 전재산 9만원'인가? (0) | 2020.10.26 |
김병기 의원 아들 '간부의 군대 내 괴롭힘 있었다' 진술서 원본 (0) | 2020.10.24 |
조국 변호인 입장. 박형철 증언 "조국,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 (조국 감찰무마 의혹) (0) | 2020.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