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은 변호인 서증 조사 및 변론이 있는 날이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말했듯이 지난번 서증 조사가 검찰의 날이라면 10월 29일 서증 조사는 변호인의 날이었다.
이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 크게 네 가지를 짚으며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① 검찰 위법하게 증거 수집했다.
② 위조에 사용했다던 PC 1은 방배동 자택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
③ 검찰이 시연했던 '30초도 안걸린다'던 방법으로 하면 증거로 제출된 표장장과 모습이 다르다.
④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가 악의와 선입견을 가지고 허위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살펴보자.
검찰 위법하게 증거 수집했다.
검찰이 실체적 진실이라 주장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불법이고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
임의 제출 받았다는제출받았다는 동양대 휴게실의 PC는 소지자, 소유자, 보관자가 없는 물건으로 임의 제출할 수 있는 지위의 것이 아니었다. 설령 휴게실 PC가 임의 제출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임의 제출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알려야 하지만 알리지 않았다.
실제 증거물은 PC가 아니라 그 PC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인데, 조국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이 폴더의 파일들이 누구의 것인지 확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입회 하 압수수색 절차도 밟지 않았다.
검찰은 임의 제출 받은 증거물을 목록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에나 목록을 변호인에게 보냈다.
검사 측에서 보내준(이메일로) 증거물 목록은 문서 파일, 이미지 파일, 음성 파일 등에 불과했으며, 시스템 정보나 레지스트리 정보, 각종 인터넷 접속 기록은 (증거물 목록이 아닌) 다른 폴더에 들어있었다. 증거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시스템 정보, 레지스트리 정보, 인터넷 접속 기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있다. 이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로 유죄 주장하는 것이다.
PC 1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던)은 방배동 자택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
두 대의 PC 1, 2가 있는데 검찰은 이것들이 사건 당시 2013년 6월에 방배동에 있었고, 피고인이 PC1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한 검찰의 근거는 IP 주소, MAC address 주소가 방배동을 가리키고 있고 표창장 위조 관련 파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사설 IP 주소는 방배동 같은 특정 지역과 연관 없다. 포렌식 보고서의 IP 주소는 LG 유플러스 공유기의 사설 IP와 정확히 일치한다. 실제로 동양대 직접 가서 LG 유플러스 공유기에 접속해서 나온 기록을 보여주며 이 것이 검찰이 방배동이라 주장하는 IP와 일치하는 것 보여주었다. IP 주소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시에 동양대에서 있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는 증거다.
MAC address는 네트워크에도 있고 컴퓨터 메인 보드에도 있다. MAC address 일련번호 중 앞 6자리를 검색해보면 컴퓨터 메인 보드 생산 업체 검색이 가능하다. MAC address 지역 특정하는 게 아니다.
MAC address가 의미하는 바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는 이 MAC address가 방배동에서 사용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씨 1과 2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윈도우즈 엑스피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윈도우즈가 업그레이드되었다.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두 대의 PC가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업그레이드되었다면, 업그레이드된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같아야 하지만, 피씨 2에는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국에서만 판매되었던 해적판으로 추정되는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깔렸다. 업그레이드 시점이 차이나고,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자체가 차이 나는 것은 두 피씨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이다.
검찰의 대전제는 PC가 포멧이 되었다는 것이다. 포맷이 되어서 컴퓨터의 상당 정보가 날아갔으며 그나마 남은 것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2~2013년 사이에 별다른 파일 없는 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분석에 따르면, 포멧 근거는 전혀 없고, 윈도우즈 업그레이드한 자료만 있다. 남아있는 폴더들 분석 자료와 레지스트리 정보, 시스템, 인터넷 사용기록 모든 것들이 2012년 2013년에는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포맷이 되었다면 특정 기간의 기록만 집중적으로 없어졌다는 것이 설득력 없다. PC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2012년 2013년에는 상당 기간 방치되었다가 2014년부터 다시 사용되었다는 게 더 설득력 있다. 무엇보다 PC 1은 방배동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난 서증 조사에서 검찰이 시연했던 '30초도 안걸린다'던 방법으로 하면 증거로 제출된 표장장과 모습이 다르다.
검사가 시연했던 것 처럼 했을 경우 증거로 제출된 표창장의 모습이 안 나온다.
PC 1에서 발견된 총장 직인 파일로 만들었다는 PDF 파일이 지금 위조 표창장 파일에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
검찰의 공소장대로 하게 되면 MS 워드에서 그림 파일 집어넣고 다시 오려내서 표창장 파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하단 노란 선 지워야 한다. 하지만 노란선 지우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PDF 파일 편집 프로그램 필요하며, 그런 시간적 여유 없다.
이에 검찰은 반론으로 지난 서증 조사에서 30초 만에 해결 가능하다며 시연을 했다. 이 때는 PDF 파일 이용하지 않고 MS에서 자르기 이용해서 아래한글 파일에 넣고 출력했는데 노란 선 안 나오게 가능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아래한글로 출력한 파일은 증거로 제출된 표창장과는 육안을 바도 확연히 다르다. 검찰 시연 방법대로 하면, 동일한 폰트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글자 부분과 총장 최성해 부분 글씨가 정말 다르게 나온다. 본문 글자는 찐하고 총장직인 부분은 흐리게 나온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물은 본문은 희미하고 총장 부분은 선명하다.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파일의 퀄리티 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총장 직인 파일은 퀄리티 75인데, 아래 한글 옮겼을 때는 100이다. 실제 확대해서 보면 깔끔함과 선명함 다르다. 따라서 검찰이 시연했던 것처럼 아래한글로 붙여 넣어서 출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컴퓨터에 들어있었던 표창장 PDF 파일도 증거로 제출된 표창장과 무관하다. PDF 파일을 표창장 양식지로 출력하면 로고와 표창장 본문과 조정이 안되어 겹쳐서 출력된다. 이 PDF 여백 조정은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가능하다.
대검의 포렌식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부분 부각시켰다.
포렌식 보고서는 법원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포렌식 보고서는 총 세 사람이 작성했다. 과거의 두 가지 보고서는 드라이하게 팩트만 나열했다면, 제일 자세한 작성된 오늘의 보고서는 증거라기보다는 검사 공소장의 설명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의적이고 선입견 가지고 작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MAC address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메인 보드에도 있는 것을 무시하고,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검색도 안 해보고 위치 정보라고 확정했다. 전문가 아니어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공소장에는 프린터 드라이브 설치 시기가 2월 25일로 표시되어 있는데, 포렌식 보고서에는 3월 25일로 되어있다. 이는 프린터의 설치 시기를 위조 주장 시기와 근접시킨 것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방향성 가지고 한 것 아닌가 의심 든다. 부주의일 수도 있지만 편향성 있을 수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포맷했다는 증거로 분석 보고서에 실렸다. 컴퓨터 전문가에 의하면 익스플로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임이 명백한데도 포렌식 보고서는 이를 별개의 다른 프로그램인 것처럼 설명하여 이 시기에 많은 인터넷 접속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모두 허구로 작성되었으며, 단순 과실이 아닌 전문가로서 놓칠 수 없는 과실이다. 법적 책임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까지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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