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정경심 교수의 마지막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이 모인 인터뷰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변호사들은 그동안 쟁점 별로 변론했던 것을 오늘 총 모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 무죄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저희로서는 충분히 했다 라는 말씀으로 그냥 대신합니다.
특별히 김종권 변호사님이 강조하셨던 부분과 제가 특별히 더 언급했던 부분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검찰이 구형 의견을 말하면서 이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입에 다시 담기 싫은 여러가지 엄청난 표현을 쓰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이고 마치 소수의 검사가 거대한 국가 권력을 상대로 싸우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두가지 면에서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했지요.
첫번째, 그런 의미의 성격 규정 자체가 이사건과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굳이 이야기한다면 초창기 누구나 다 알듯이 검찰과 언론이 함께하는 그래서 조장관이 장관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부터 해놓고 수사를 해 나가거나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증거 수집을 해나갔던 부분이 그런것들을 반증하는 하나의 단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검찰의 시간과 법원의 시간은 달라야 한다라는 점을 좀 더 강조드렸습니다
검찰의 시간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모든 수사의 기소권을 검찰이 갖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에 이 사건 수사 검사들은 20여명의 검사들이고, 검찰 최고 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검찰 권력의 최고봉이었을 시점에 이 모든 수사권들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해 왔었고요.
법원의 시간이라 한다면 이제 양 당사자가 좀 더 대등하게 공정하게 담백하게 하나하나 증거조사를 해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있어 유무죄 이전에 이와 같이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냐, 현재 대다수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컴퓨터나 포랜식 결과를 통해서 지난 십몇년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털어서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편집 및 재구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위법한 증거 수집절차에 대해서 법원이 걸러야 줘야 한다. 법원이 걸려주는 것만이 검찰에 의해 자행되었던 검찰의 압도적인 행사를 일정하게 제어할수 있는 것 아니냐.
게다가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증거 능력 문제는 항상 중요한건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거를 엄중히 하나하나 따져달라. 증거능력을 결코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부차적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진실규명 자체만큼 그 이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로는 구형을 통해서 개념 정의했던 이 사건의 성격 규정, 이거야 말로 검찰의 법정에서의 또 하나의 공세인 셈인데, 마지막 최종 구형 의견에 까지 최초 수사 당시에 가졌던 성격 규정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또 다시 반복하고 있어서,
법정의 시간에서는 오직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담담하고 드라이하게 법리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그렇게 성격 규정한 것은 어찌보면, 되돌아보면 검찰이 이 사건 처음 수사를 시작했을 때, 하고 싶어했던, 이 사건의 몰고가고 싶었던 측면을 반영한게 아니냐.
그 다음에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압도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시민사회단체나 보수(단체)의 의해서 문제제기 했고 그런 압도적인 증거를 수집했지만 이 사건을 기소한 이외에도 오히려 피고인이나 조국 전 장관의 혐의 없음을 밝혀낸 것도 많다.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것 조차도 압도적인 증거 수집이 선의에 의해 이뤄졌고 좋은 의미로서 해석하려는 그런 맨트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압도적인 것을 통해 혐의를 찾아내려고 했지만 반대로 대부분 혐의 없어졌고 결국 지금 재판하고 이것만 남아있는 것 아니냐 그걸 검찰이 우회적으로 표현한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세번째로 법정의 시간에서 고려해 달라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 한 것은, 이 재판은 피고인의 재판이고 피고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내이고 교수이고 일상적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남편이 공직으로 인해서 청문회가 시작된 그 순간 본인과 관련된 자들이 송두리째 개인정보 모든 것들이 털리고, 기억나지도 않고 자료도 없었던 또는 있는지 조차도 몰랐던 오래된 일로부터 하나하나 모든것이 먼지털이식으로 까발려지고 그리고 기소되기 전에 이미 범죄 확증이 돼서 언론과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미 범인으로 단정이 되어서 지목당하고 모욕당했던 그런 상황 그런 아픔 이 사건은 그런 피고인을 재판하는 것이기 떄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어땠을지 함께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게 제가 특별히 부여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종권 대표 변호사가 아주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과 검찰의 성격 규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아주 잘 지적하셔서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표현 드렸습니다.
12월 23일 선고, 그 때까지라도 저희가 추가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의견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판부가 저희가 당부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시간과 법원의 시간이 달라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아실것이라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www.youtube.com/watch?v=XzsbM44Do6M&t=51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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