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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진중권 전 교수 '막말 망언은 대깨문이 하는 것', 유시민 이사장 무슨 말 했길래

by 요약남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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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알릴레오로 돌아온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돌아온 첫 방송부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한마디를 들어야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거짓말로 대중을 선동해 KBS 법조팀을 날려버리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당혹스럽네.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 외치는 돌머리들 거느리고 이견을 가진 개인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며 재미 보시던 분이 이러시면 안 되죠. 기자들 블랙리스트 만들어 가족 신상까지 털어대던 게 누구더라."

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진중권 전 교수 '막말 망언은 대깨문이 하는 것', 유시민 이사장 무슨 말 했길래. 출처: 진중권 페이스북

 

진중권 교수는 유시민 이사장의 아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 사람이 인격에 하자가 있는 양,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 양 막말, 망언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덮어씌워서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의사 표현을 할 때 눈치 보게 만든다.'

 

유시민 이사장의 이 발언은 새롭게 시즌을 시작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첫 방송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을 들고 나와 전수진 변호사와 초대손님인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방송에서 '자유론'에서 밀이 주장하는 내면적 의식과 생각의 자유, 개성과 취향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보장을 소개되었는데, 밀은 사회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보장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괴팍하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 까지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우리나라 헌법 이야기로 흘러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행동이 아닌 생각만으로는 어떤 종교든, 어떤 이념이든 제한해서는 안된다. 사회의 주류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개인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 제한이 불가하며 또한 그 생각을 강제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도 안된다. 국가 보안법은 찬양, 고무 선동없이도 소지죄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까지 나왔다.

 

진중권 전 교수 '막말 망언은 대깨문이 하는 것', 유시민 이사장 무슨 말 했길래. 출처: 알릴레오

 

이에 덧 붙여서 유시민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수의 여론이 찬성하는 쪽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는 사람들이 핍박받는다며, 소수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은 마치 인격에 하자가 있는 사람인양,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양, 막말한다고 하며, 다른 견해를 내놓는 사람들에게 망언, 막말, 괴팍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내면의 의사를 표현할 때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이며, 밀도 19세기 당시 영국 사회에서 그런 불안감을 느꼈다. 지금 대한민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유사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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