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5년 뒤에 무릎 꿇게 될 것" 경찰대학생 갑질, 경찰대학교 편입제도 생긴다.

by 요약남 2020. 11. 9.
반응형

"5년 뒤에 무릎 꿇게 될 것" 경찰대학생 갑질, 경찰대학교 편입제도 생긴다.

 

경찰대학생 "5년 뒤에 무릎 꿇게 될 것"

11월 8일 서울남부지법은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21살 박 모씨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월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 모 씨는 서울 영등포의 한 PC방 앞 길거리에서 술이 취한 채로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온 지구대 경찰관 2명에게 욕설과 폭력을 사용했다. 박 씨는 체포 당시 출동한 경장과 순경에게 "5년 뒤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며 주먹, 팔꿈치, 무릎 등으로 경찰관들을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에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심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연령과는 상관 없이 사회 저변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를 드러내는 하나의 장면으로 이슈가 되었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이 되고 경위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직위인 경장, 순경보다 두 세 단계 높은 계급이기 때문이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면, 보통 지구대 팀장 혹은 파출소장으로 임명된다.

 

상위 성적의 고등학교 졸업생만이 입학할 수 있는 경찰대학교의 입시 전형이 학생들로 하여금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나아가 갑질 문화까지 나았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하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경찰대학교의 이런 폐쇄적인 입시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경찰대학교 편입학 가능 - 출처: 윌비스 학원

공무원 입시 전문 학원인 윌비스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3년부터 경찰대학교에 편입학 제도가 생긴다고 한다.

기존의 입학생 총원을 줄이고 그만큼 편입을 받겠다는 것이다. 편입 자격은 재직 경찰관과 일반 대학생들이 갖게 된다.

경찰관 편입생은 3년 이상 근무자가 응시 가능하고, 일반 대학 편입생은 학부성적과 어학, 필기시험과 체력, 그리고 면접을 거쳐 이뤄진다.

 

경찰대학교 편입학 제도. 출처: 윌비스 학원

 

또한 윌비스 학원이 공개한 신입생 입학 연령 상한도 기존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크게 늘어나 기준이 많이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던 학비와 기숙사비는 1학년~3학년 까지 개인 부담으로 바뀌고, 그 대신 일반 대학교 같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4학년은 학비와 기숙사비가 국비로 지원될 것이라고 한다.

 

이상의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런지 경찰대학교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경찰대학교 편입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윌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