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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도 주거침입죄?

by 요약남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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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도 주거침입죄?

우리 집에 누가 살고 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단독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임대를 하기 위해 그 집을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전력공사에서 전화가 와서, 전기세를 체납했으니 전기 공급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이야기로는 작년 10월부터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고 고지서를 보내도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서 전기를 사용했다니, 당황스러웠던 A 씨는 그날 자신의 단독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빈집이었던 자신의 단독 주택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온갖 살림살이들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컴퓨터, 옷, 가구 등등 심지어 냉장고에는 오늘도 먹은 듯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가득한 살림들과 냉장고 음식. 사진 출처: KBS

하지만 집 안에 아무도 없었기에 발길을 돌린 집주인 A씨는A 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경찰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단 거주하는 당사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집주인인 A가 주거침입죄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단독 주택에 들어가지 말고 물건에도 손 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인 자신의 허락도 없이 누군가 몰래 들어와 살고 있는데, A씨 자신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니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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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라도 불법침입죄 성립

비록 외부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불법 점유하고 있더라도 집주인이 함부로 들어와서 집에 있는 물건을 빼내 간다거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데, 이는 주거침입 관련법 취지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 집에 몰래 들어와 살고 있다면, 집주인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명도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후 집주인 A 씨는 밤중에 자신의 단독 주택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 보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집 안에서 한 남성이 나왔는데요. A씨는 집에서 나온 남성이 눈에 익었습니다. 그 남성은 과거 임차를 목적으로 집을 둘러보기 위해 단독 주택을 방문했었던 B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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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거 사건의 전말은?

그렇다면 그 남자 B 씨는 왜 A 씨의 단독 주택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B 씨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회사 대표가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마쳤고 그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된다고 해서 이사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 숙소로 계약한 집에 들어와 자신이 그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B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회사 측에 연락을 해 본 결과, 회사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후의 계약은 B 씨가 알아서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이 밝혀지자 그동안 A 씨의 단독 주택에 불법 주거하고 있던 B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밀린 월세와 전기세 기타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이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용 참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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