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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단휴진 지속하는 이유

by 요약남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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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왜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합의에도 집단휴진을 지속하는가?

 

대전협은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가 최대집 의협 회장 독단적으로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에는 대전협이 요구했던 ‘근본적 해결안’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협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오히려 잘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좌)대전협에 올라온 내부 최종 합의서, (우)실제 합의서.


대전협이 요구했으나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협 위원과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2번과 관련해서, 대전협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으로 필수과 및 공공의료 지원이 가능할지 질의하였고, 조원준 위원은 이는 법개정사항이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합의서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합의서에는,

→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 고만 적혀있다.

 


4번과 관련해서, 필수과의 붕괴를 일으킨 근본적 문제는 저수가구조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편 관련 사항으로,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 주장했고 실제 2014년 파업 시 합의사항에 들어있던 내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명제 이사도 당시 강력히 언급했었으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합의서에 들어가길 요구했으나 
실제 합의서에는 누락됐다.
하지만 이부분은 아래와 같이 실제 합의서 3번에서 대전협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 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5번과 관련해서, 형사 고발된 전공의들 보호와, 코로나진료 중 감염 노출된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이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니 반영해주겠다 했지만 최종 합의안에서 다음과 같이 누락되었다.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형사 고발된 전공의들은 이미 고소 취소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서 내용은 전대협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문제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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