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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3법 중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by 요약남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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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양도소득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현정부의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전 세대가 누렸던 부의 축적 수단을 자신들은 써보지도 못하게 된 상황이 아쉬울 수 있겠다. 하지만 경제 정책 관료들은 서민들이 보다 쉽게 살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에 몰리는 돈을 더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는 것이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시장에 남아도는 유동성을 부동산보다 생산성 있는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법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주택 수 계산에 포함

말 그대로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한다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9억이 넘는 고가 주택만 해당)은 변경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

현행법에서는 장기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연8%의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변경되는 법에서는 '장기 보유하는 명목으로 연4% + 장기 거주하는 명목으로 연4%'를 공제율로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보유기간이 3년(12%) 거주기간이 2년(8%)이면 총 24%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거름망이라 할 수 있다.

 

3.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2년 미만으로 보유했던 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초단타로 차익을 보는, 말그대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막겠다는 의도다. 현행법상 40%인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오른다.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면 60%가 적용된다.

 

구분 현행 개정 (21.6.1 이후 양도)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비조정
보유기간 1년 미만 50% 40% 50% 50% 70% 70%
1년이상~ 2년미만 40% 기본 40% 60% 60%
2년 이상 기본 기본 기본 기본

4.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하는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세율 인상

다주택자의 세율을 올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시,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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