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로 변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실 매매가 12~13억의 주택 소유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노후에 주택 이외에 딱히 재산이 없고 소득이 적은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살면서 그 주택을 담보 삼아 일정 기간 동안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연금제도이다.
상품의 종류에는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 있으며, 연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현재는 9억원 이하, 하지만 개정 후 금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 자격을 갖춘 이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신청을 하면, 공사가 주택 감정 등 보증심사를 한 후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를 보고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연금(주택 연금 대출)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담보로 설정된 집의 시세, 지급될 연수 등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 동안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거주를 보장하면서 연금이 지급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지급되던 금액 그대로 지급된다.
국가에서 보증하는 것이므로 중간에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일이 없다.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한다. 연금 수령액이 집처분 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처분된 집 값이 연금 수령액을 넘으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또한 등록면허세, 농어촌 특별세,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세부 사항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장기 미거주인 상태, 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가 되면 주택연금이 지급 중지되므로 신청 전에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초기보증료로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하며, 연 보증료는 보증 잔액의 연 0.75%로 매월 납부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가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주소를 통해 상담 후 진행이 가능하다.
www.hf.go.kr/hf/sub03/sub05_01_01.do#/content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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