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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경심 교수, 이보경 MBC 기자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by 요약남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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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이보경 MBC 기자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보경 MBC 기자는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ㅎ' 라는 글을 올렸었고, 정 교수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애꾸눈'과 '부동산 기술자'라는 표현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경심 교수는 사로고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다. 단순히 조국 자신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라고 표현했다.

또한 판례를 들어, "애꾸눈 이라는 발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을 법원이 분명히 인정한다"는 점을 짚었다.

'부동산 기술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였던 적이 없었고, 이 기자는 이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비록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 이 기자가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덧 붙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번 고소를 자신(이보경 기자)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 사과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말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췄다.

 

 

문제가 된 '애꾸눈', '부동산 기술자'라는 이보경 기자의 표현

 

이보경 기자의 반응

정경심 교수가 자신을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보경 기자는,

"정경심 씨가 저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그녀 남편 조국 씨가 페북에 주저리주저리 참 길게도 알렸군요." 라며 자신의 반응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한, 

"저 부부의 자녀 입시부정 관련 여러 가지 거짓말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뭇사람이 1년 넘는 가공할 심신 피해를 당한 일에 대해 따져볼 일이 생겼군요. 함 정산해 봅시다 어디"라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 아닌데 외국 갓 갔다 오신 IMF 때 헐값에 강남 아파트 둘 사고, 이번에 서초동 집구석 재건축 통과하는 신비를 누려서 좋겠소 원" 이라며 자신이 정 교수를 '부동산 기술자'라고 언급한 근거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노르트람의 꼽추, 애꾸눈 잭 같은 문학 작품들은 뭔가요?"라며 정경심 교수를 애꾸눈으로 지칭한 것은 경멸이나 비하 및 조롱의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경심 교수, 이보경 MBC 기자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고소 소식에 대한 이보경 기자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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