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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용민 의원: 라임 사건,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 사건 그림자 어른거려

by 요약남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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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의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 눈에 띄었다.

 

그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한 것이다. 김 의원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관련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신안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동일 인물이다. 또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뛰었던 이 모씨 역시 라임자산운용의 관련사인 동양네트웍스의 부회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이 자료를 통해 라임 사건이 윤석렬 총장의 장모와 부인 사건과 관련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 정도면 왜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당시에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는지, 왜 여권을 향한 수사만 진행되었는지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라임 관련사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 이사는 신안저축은행 등기 이사. 출처: Fact TV

그는 또한 옵티머스 관련 옥중 입장문을 밝힌 김봉현 회장의 말을 놓고 과연 김 회장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김봉현 회장의 바뀐 입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했다'고 증언을 한 것은 위증죄로 자신의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것을 알고도 이를 감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옵티머스 수사를 총지휘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옵티머스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화장품 회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이미 법조계에서도 송 전 지검장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 사안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변호사법 제 31조(수임제한)을 위반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은 제113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의 말을 믿을 수도 없으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 진행해야 한다고 출석한 중앙지검장에게 요청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는 라임 관련사 동양네트웍스 부회장. 출처: Fac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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