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라면 '아낌e보금자리론'이라는 고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부부들, 집이 없거나 곧 처분할 1 주택이 있는 부부들은 놓치지 말고 꼭 살펴보기를 권유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금융상품으로 실제 신청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대상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아낌e보금자리론'의 대출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①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 1억 원 이어야 한다.
자녀수에 따라 자격 소득이 달라지며,
자녀가 없으면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1자녀인 경우 8천만원 이하,
2자녀인 경우 9천 만원 이하,
3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의 연소득을 갖춰야 한다.
②또한 부부가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소유한 상태여야 하며, 1 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③담보 가능한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이며,
④담보 제공자는 대출 받는 당사자 혹은 배우자, 매도인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다자녀 가구이면 최대 4억 원까지 가능)으로 주택 가격의 최대 70% 수준 이내로 책정된다. 하지만 이 비율은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DTI, 대출구조, 소득산정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기본금리는
대출기간 10년: 3.00%
대출기간 15년: 3.10%
대출기간 20년: 3.20%
대출기간 30년: 3.25%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는 경우 가산금리가 발생한다. 1년 내 처분하면 추가 금리 없지만, 2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0.2%의 가산금리가 붙게 된다.
우대금리 혜택 있다.
①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각각 0.4%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결혼 5년 이내인 신혼 가구는 0.2%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의 우대금리 항목은 최대 2개까지만 중복 가능하여 최대 0.8%까지 받을 수 있다.
②만약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자금 보증이나 연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0.1%의 우대금리를 더 받을 수 있으며,
③'안심주머니'라는 앱에서 '금리할인' 쿠폰을 받는다면 0.02%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우대금리는 0.92%이다. (①항목에서 0.8%, ②항목에서0.1%, ③항목에서 0.02%)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계산하고 최고 연 12%까지 적용된다. 연체 기간에 따라 가가산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2%, 3개월 초과되면 +3% 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가능하다.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가 가능하다.
상환 방법은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20/08/18 - [시사] -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계산기로 상환금액 계산해보자
중도상환 해약금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중도상환 해약금이 발생한다.
'중도상환금액 x 1.2% x (대출잔여일 수/대출기간)'
기타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발생하며, 부동산 담보 취득 및 말소에서 생기는 비용도 발생한다.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들, 집이 없거나 곧 처분할 1 주택이 있는 부부들은 금리 변동의 위험이 없는 '아낌e보금자리론'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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