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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 디딤돌 대출이란?

by 요약남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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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 디딤돌 대출이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주로 연소득이 낮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평균 0.2%p의 이자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받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 관련 아래 표는 금리 인하 이전의 이자율이다.

그렇다면 디딤돌 대출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대한민국 국민

부부합산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중 4 분위 평균값 이하

결혼 예정자 포함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

    - 결혼 예정자인 경우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디딤돌 대출 제한되는 경우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같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부부가 대출취급 은행의 대출을 갚지 않아 내규로 대출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 회수되지 않은 경우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시질 대금 지급 내역 입증하지 않는 경우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 홈페이지 통해 접수 시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면 지역은 100㎡까지)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면적 60㎡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면 지역은 70㎡까지)

◆ 주택 가격은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가격정보'는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 적용하여 매매 가격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디딤돌 대출 한도

최대 LTV 70%로 최대 2억 원 까지 가능, 단 신혼가구는 2.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2.6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디딤돌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인하 이전의 금리)

금리 인하 이전의 금리이므로 참고

 

디딤돌 대출 기간과 대출 금리
생애최초 주택 디딤돌 대출 기간과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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