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주로 연소득이 낮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평균 0.2%p의 이자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받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 관련 아래 표는 금리 인하 이전의 이자율이다.
그렇다면 디딤돌 대출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대한민국 국민
◆ 부부합산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중 4 분위 평균값 이하
◆ 결혼 예정자 포함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
- 결혼 예정자인 경우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디딤돌 대출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같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 부부가 대출취급 은행의 대출을 갚지 않아 내규로 대출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 회수되지 않은 경우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한 경우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시질 대금 지급 내역 입증하지 않는 경우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 홈페이지 통해 접수 시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면 지역은 100㎡까지)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면적 60㎡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면 지역은 70㎡까지)
◆ 주택 가격은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가격정보'는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 적용하여 매매 가격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디딤돌 대출 한도
최대 LTV 70%로 최대 2억 원 까지 가능, 단 신혼가구는 2.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2.6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디딤돌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인하 이전의 금리)
금리 인하 이전의 금리이므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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