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사람으로 조 전 장관을 지목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조 전 장관이 감찰을 멈췄고 감찰중단 지시가 없었다면 감찰은 계속됐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통보 방식을 협의했다는 '3인 회의'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이 감찰 도중 "유 전 부시장의 선처를 요청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백원우 전 비서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 조 전 장관에게 빨리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선에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안 되게 하자고 말했다"며 설명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했다.
(배경: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공소장에는 당초 조국 전 장관이 감찰 업무를 못하게 했다는 직권남용으로 기소하였으나,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감찰이 끝난 뒤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직무유기 죄목도 추가했다.)
법률적으로 뭐라 할 수 없다. 다만, 이미 결심 단계에 와있는데 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검찰이) 인사권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도 않고, 법률적인 부분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어쨌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투망식 기소로 오해받을 소지 있다고 지적할 뿐이다. 형사소송법상 문제없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한편으로는 법률적 판단하고 한편으로는 정무적 판단해서 두 가지를 종합해서 민정수석이 결론을 내린 거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판단이 적절했느냐는 별개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지만, 이게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를 따지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증언을 통해 자신이 세 가지 선택 가능한 의견(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지)을 직접 썼다는 것도 인정했다.
3인 회의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백원우, 조국, 박형철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고 (조국과 백원우가 상의하고 있을 때, 박형철은 늦게 들어와 어떻게 결론 내릴지 이야기 들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자신도 동의했다고 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의 증언이 지금까지 나온 팩트와 다른 것은 없다.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나 처리 방식에서는 검찰 출신의 사람들과, 정치인 출신의 사람들이 다를 수 있다. 양쪽 모두 나름 충분한 논리와 타당한 근거들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 종합해서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정치적 비판 가능하지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일 수는 없다.
유재수가 협조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점 사실 관계 동일하다.
(민정수석실이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처럼) 더 감찰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 없는 상황에서 유재수가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감찰 진행 어렵고, 이제는 결론 내려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결론을 내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 명 모두 동의했다. 그 결론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당연히 결정은 민정수석 내리는 것이고 다른 비서관 의견 듣고 결론 내렸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아니다. 너무 당연하다.
두 증인이 나왔는데 평가는 다르지만 사실관계가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었다.
며 입장 답변을 마무리했다.
국회 허위답변자료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지엽적인 것이라 말하면 잘못 정리될 우려 있어 다음에 한꺼번에 답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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