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1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일부 지방에서 1.5단계로 격상하여 시행 중에 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11월 11일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겠다.
만약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
거리두기 1단계 일상생활에서의 수칙은 아래와 같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모임 행사: 방역수칙 지키면서 실시 가능. 참여 인원 500명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 관중 입장
-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등교 2/3 밀집도 원칙,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 과밀 학교는 2/3 유지할 것을 권고
- 종교활동 좌석 한칸 띄우기, 숙박 행사는 금지
- 공공기관 직장: 재택근무, 적정비율 인원 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 민간기업 직장: 공공기관 수준 근무 권고, 재택근무 어려운 밀폐 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
2단계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수칙들이 더 강화 된다.
- 모임 행사: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경우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관람: 수용 가능인원의 30% 관중 입장
- 등교 2/3 준수
- 종교활동: 좌석 수의 30% 인원 참여, 모임과 식사는 금지
- 민간기업 직장: 공공기관 수준 근무 권고, 재택근무 어려운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관리 수칙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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