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윤석열 생활필수품 발언 비판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조국 왜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위 문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입니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했는데요. 그가 헌재 결정문을 인용한 이유는, 집은 생활필수품이라며, 생필품에 과세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저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에 "집이라는 건 생활필수품이다.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생필품에 과세를 하는 건 정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조국, 국민 절반이 못 가진 집이 생필품인가?
조국 전 장관은 집이라는 것이 생활필수품이 되려면 국민 전체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국민이 절반에 가까운 45%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초고가의 집이 아닌 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OECD 국가들은 모두 부동산에 과세하며 우리나라는 보유세 측면에서 하위권, 거래세에서는 상위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른바 '부정식품' 논란으로 윤 전 총장의 발언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이 부정식품을 언급하면서 인용한 책의 저자 밀턴 프리드먼도 집에 세금에 부과하는 문제에 대하여 윤 전 총장과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래 광고 후 이야기 계속됩니다.
윤석열 발언 꾸준히 지적하는 조국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 되는 발언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 때문에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은 '부정식품'은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불량식품'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이 해명에 대해서도 신지호 실장이 불량식품의 예로 든 것 또한 부정식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이 가난한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부정식품은 식중독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악을 가하는 음식이 맞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 더 읽어볼 만한 이야기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경심 교수 2심 징역 4년, 진중권 반응, 이낙연 반응 (0) | 2021.08.11 |
---|---|
'윤석열 더 이상 쩍벌남 아니다' 예언한 조국 (0) | 2021.08.04 |
신지호 '윤석열 부정식품' 해명에 조국 '거짓말이다' 반박 (0) | 2021.08.03 |
부정식품이란 무엇인가? 양지열 변호사'부정식품은 이런 것' (0) | 2021.08.02 |
윤석열 부정식품 인터뷰 전문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 (0) | 2021.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