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이란 무엇인가? 양지열 변호사'부정식품은 이런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식품'과 관련해 했던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인터뷰에서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후보님, 독약은 약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전 총장의 발언에 어안이 벙벙하고, 눈을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권 인사들은 잇따라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식품'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소란일까요?
부정식품이란
'부정식품'을 검색해 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방법과 재료로 만든 식품, 위생적, 영양적 기준을 위반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보면 부정식품이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음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관련 법을 좀 더 살펴보면 '부정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고로 "부정식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검찰총장께서 모르셨을 리는 없을 텐데.'라며, 부정식품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를 첨부했습니다.
이 조항은 부정식품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처벌받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밝히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자면,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비록 이 조항에서 부정식품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정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적발 및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 이 법이 얼마나 부정식품 관련 범죄를 엄중히 다스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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