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일보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의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올렸다가 굉장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정치적 지지를 여부를 떠나, 언론으로서,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조선 일보는 일러스트를 내리고, 신문 1면을 모두 할애하면서 까지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올렸지만, 미국에서 발행되는 LA 조선 신문에서는 해당 일러스트를 그대로 유지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의 개인적인 소송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었던 언론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 및 요약을 하다 보니 실제 발언 내용 그리고 발언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이 불가피한가?
지금은 언론 환경이 많이 변했다. 집집마다 배달된 신문을 보던 시절에는 한 신문사에서 오보를 내더라도, 오보인 것이 알려지지는 순간부터 다음날까지 그 신문은 걸러질 수 있다 하지만, 기사가 작성되자마자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집집마다 공급되는 지금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기사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자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언론 윤리와 언론 책임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고, 인터넷 환경에서 독자들과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징벌배상이나 배액배상 같은 법안이 나오게 되었다.
피해액 산정 방법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가 유통되면서 생기는 피해 양상 등을 고려해서 달라질 것이다.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사의 악의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형사법에서도 범죄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피의자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는가와는 별개로 범죄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범죄구성요건이다. 범죄 의도가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일은 지금도 재판부가 매일 하는 일이다.
만약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 반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었음에도 단순 오인으로 기사가 잘 못 나갔다면 허위조작 정보라고 할 수 없다. 실수나 과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오보를 언론개혁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잘 마무리해야 하겠으며, 언론의 범죄 의도, 악의성,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어 악의적 기사의 피해를 없애는 동시에, 언론의 기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튜브와 SNS는 왜 포함 안되나?
유튜브와 SNS가 언론의 징벌적 손해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언론법에서 포털은 언론 서비스로 분류가 되어 있어 언론규제법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1인 미디어나 유튜브는 언론도 있지만 개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신망법에서 규율해야 한다. 현재 과기정통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발생하는 가짜 뉴스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 참고: MBC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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